결재문서

질의 회신(사업지정개발자 및 대행자 지정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사업지정개발자 및 대행자 지정 등) 1. 양천구 주택과-44391호(2021.12.09.)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로 재건축조합설립인가(2000.07.09.) 및 사업계획승인(2003.06.30.)후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이하‘주촉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받은 재건축사업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제27조, 제28조에 따른 사업지정개발자 및 사업대행자 지정 가능 여부 ○ 회신내용 1) 도시정비법 부칙〈법률 제6852호, 2002.12.30〉제7조 제1항에는 종전법률에 의해 사업계획 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것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 건설교통부 주환58507-2397호(2003.12.11.)에 의거‘도시정비법’부칙 제7조제1항(사업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과 관련 같은 법 시행이전(2003.07.01.)에 종전법률(도시개발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각각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향후 행정절차 등은 종전법에 의하나,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한 경우 사업시행자 요구에 따라 신법(도시정비법)적용할 수 있다고 이미 자치구【서울시 주기 58507-4811호(2003.12.17 )】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3) 해당구청장은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한 경우 사업시행자 요구에 따라 신법(도시정비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건설교통부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할 경우 도시정비법·령 등에 따라 법적요건 및 절차에 따라 적의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2/22 임인구 협조자 주무관 유태윤 재건축정책팀장 김용배 시행 주거정비과-80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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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사업지정개발자 및 대행자 지정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8051 생산일자 2021-12-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443843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