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27274 결재일자 2021.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강현지 이광재 12/21 송준서 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선정 계획 2021. 12. 가족담당관 기존 기관의 운영기간 만료에 따라 미혼모·부자 초기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기관을 공모·선정하고자 함 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선정계획 Ⅰ 추진근거ㆍ방향 ?? 추진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사업) ○ 2021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여성가족부) ?? 추진방향 ○ 전문성과 사업성을 두루 갖춘 적격자 선정을 위해 공개 모집 ○ 미혼모 지원 기능하는 수행기관을 우선 선정 ○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 심사기준 마련, 투명한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 신뢰성 있는 단체 선정 Ⅱ 수행기관 공모·선정 개요 ?? 수행기관 현황 운영기관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한국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소 재 지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75, 4층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8 201호 운영근거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여성가족부 지침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한 공모 운영기간 2010.1.1. ~ 2019.1 ~ 2021.12 지원예산 51,760천원(국비:시비=50:50) 좌동 선정방법 지정 공모 ○ 미혼모·부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는 복수(2개소) 지정 운영 ?? 수행사무 ○ 상담을 통한 미혼모·부자의 정서 지원 ○ 출산 및 양육지원, 친자검사비 지원 ○ 교육·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자조모임 운영 지원, 지역 유관기관 연계 지원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사례관리) 사업 ※ 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여성가족부, ‘22.2월 예정)에 따라 수행사무 변경될수 있음 ?? 수행기간 : 2022.1월 ~ 2024.12월(3년) ?? 수행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9조를 준용한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심의하여 선정 ?? 진행절차 및 일정 운영기관 모집공고 (‘21.12.22 ~’22.1.5) ⇒ 위탁운영 신청서 접수 (’22.1.6) ⇒ 신청법인 현장방문 (’22.1.7) ⇒ 적격자심의 제안서평가 (’22.1.13) ⇒ 협약체결 (’22.1월중) Ⅲ 세부추진계획 ?? 신청자격 ○ 건강가정지원센터, 미혼모자시설 등을 운영하는 법인, 사회복지관 ○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직접·간접적으로 운영에 참여하는 기관은 사업수행기관 선정대상에서 제외 ?? 모집공고 ○ 기 간 : 2021. 12. 22(수) ~ 2022.1. 5(수)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게재 ○ 공고문(안) : 붙임 1 ?? 신청서 접수 ○ 일 시 : 2022. 1. 6(목) 10:00~17:0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9층 가족담당관(중구 세종대로 110 ) ○ 방 법 : 방문제출(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마감일 17:00까지 접수분에 한함) ○ 제출서류 : 붙임 공고문(안) 자료 참조 ?? 신청법인 현장방문 ○ 기 간 : 2022. 1. 7(금) ○ 방 문 자 : 2명(가족정책팀장, 담당주무관) ○ 내 용 : 신청법인 제출서류 및 사업실적 등 사실 확인, 운영인력 및 자산현황 등 Ⅳ 선정 및 협약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별도 계획 수립·시행 ○ 일 시 : 2022. 1. 13(목) 14:00(예정)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2(예정) ○ 심사위원 : 별도계획에 의한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 선정 심사기준(안)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점수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방법 등은 한부모가족지원 사업안내 기준 등을 활용 ※ 선정기준은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변경 가능 ?? 선정결과 발표 ○ 일 시 : 2022. 1. 14(금) 18:00(예정)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 1 순위자 협약 미체결을 대비하여 다음 순위자 동시 발표 ?? 협약체결 ○ 체결기간 : 2022. 1. 17(월) ○ 체결방법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선정된 우선협약대상 법인과 협의 추진 ※ 선정된 우선협약대상 법인이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70점 이상인 법인중 다음순위 법인과 서울시 표준협약서 준용하여 협약체결 Ⅴ 추진일정 ○ 수행기관 모집 공고 : ‘21.12. ○ 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 사업신청서 접수 : ’22.1.6 ○ 신청법인 현장 방문 : ’21.1.7 ○ 신청법인 적격심의위원회 개최 : ’22.1.13 ○ 우선협약대상 선정결과 발표 : ’22.1.14 ○ 수행기관 운영 협약 체결 : ’22.1.17 Ⅵ 행정사항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비용 지출 :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한부모가족지원, 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운영,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100-201-01) ?? 공고번호 의뢰 : 정보공개정책과 붙 임 1. 공고문(안) 1부 2. 서울특별시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신청서 1부 3. 제출 자료 양식 1부 4. 서약서 1부. 끝.
25018074
20211222061007
본청
가족담당관-27274
D0000044368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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