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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록관 행정박물 관리계획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6386 결재일자 2021. 12.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록관리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김아름 김성민 12/21 김숙희 서울시 기록관 행정박물 관리계획 2021. 12.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서울시 기록관 행정박물 관리계획 서울시에서 생산 및 수집하는 행정박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기록관 행정박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행정박물의 관리) ㅇ「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7조 (행정박물의 관리) - [별표 4] (행정박물의 관리대상), [별표 5] (행정박물의 유형별 이관시기) ㅇ 국가기록원 행정박물 관리지침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21.12.) - 행정박물 관리대상 선별 기준, 관리대상 선별 체크리스트 마련 ?? 추진방향 ㅇ 업무수행 관련하여 생산·접수 또는 취득한 행정박물의 효율적 관리 ㅇ 행정박물 유실 방지 및 보존가치 높은 행정박물 선별하여 안전한 이관 관리 ?? 관리방안 ㅇ 관리대상 :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접수 또는 취득한 형상기록물 중 행정적·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아 선별된 기록물 ※ 영구보존할 수 없거나 공공업무와 관련 없는 순수박물, 문서 등 기록정보로 관리되고 있는 기록물은 제외 ㅇ 선별기준 : 행사와 사업의 중요도, 주요 인물의 행정 관련성, 상징성, 예술성, 희소성, 활용성, 보존가능성 ㅇ 선별방법 : 선별 기준 및 선별 체크리스트 활용, 처리과 및 기록관 평가 ?? 적용시기 : 2022. 1. 1. 2 행정박물 관리유형 ?? 관인류 ㅇ 관련법령 : 국새규정,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ㅇ 관리대상 : 국새 및 기관장의 직인 등 - 관인(청인, 직인), 공인, 특수관인(민원인, 재무?회계인), 압인, 철인, 계인 등 ㅇ 이관시기 : 신규관인 제작, 명칭변경, 기관폐지 시 ㅇ 이관절차 : 관보에 폐기 공고 → 기록관 이관(인영확인을 위해 공고문 첨부) ?? 견본류 ㅇ 관련법령 : 우편법, 대한민국우표규정, 한국조폐공사법, 상훈법 ㅇ 관리대상 : 화폐, 우표, 훈·포장 등의 견본류 및 도안류 - (화폐) 기념화폐, 지폐, 동전, 보험증권, 주식권, 증권, 채권, 지역화폐 등 - (우표) 기념우표, 우표책(첩), 우편엽서, 우편요금 표시 인영이 인쇄된 봉투 등 ㅇ 이관시기 : 생산 후 60일 이내 ?? 상징류 ㅇ 관리대상 : 기관 및 공무 관련 현판, 기, 휘호, 모형, 의복, 공무용품 등 - (기관상징) 청사 현판, 서울시 상징물(깃발·모형·마크·캐릭터), 휘호, 표지석, 기관 및 주요 행사 사진 액자, 역대 시장의 사진·초상화 액자 등 - (공무상징) 공직자의 유니폼, 모자, 신발, 신분증, 배지, 명패, 공무수첩 등 ㅇ 이관시기 : 명칭변경 등으로 신규상징물 제작 시, 기관폐지 시 ?? 기념류 ㅇ 관리대상 : 공공기관의 주요 홍보, 행사, 활동 중에 생산된 홍보물 및 기념물 - (행사·기념품) 현수막, 배너, 깃발, 유니폼, 출입증, 문구류, 기념패, 마스코트 등 - (홍보·인쇄물) 포스터, 팸플릿, 리플릿, 안내책자, 초청장, 입장권, 방명록 등 ㅇ 이관시기 : 행사 및 사업 종료 시 ?? 상장·상패류 ㅇ 관련법령 : 정부 표창 규정 ㅇ 관리대상 : 공공기관이 받은 상장류 또는 상패류 - 공공기관이 받은 상장, 상패, 감사패, 트로피, 메달, 수치 등 상장·상패류 유형 분류 ? 수상 등 치하의 의미로 받은 감사패 ? 상장·상패류 ? 특정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생산된 기념패 ? 기념류 ? 외국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기념패 ? 그 밖의 유형(공직자선물류) ㅇ 이관시기 : 수상 후 1년 이내 ?? 사무집기류 ㅇ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ㅇ 관리대상 : 주요 직위에 있던 사람이 업무수행에 사용하였던 사무집기류 - 필기도구·문구·우편용 소모품, 사무용 가구, 사무기기·통신기기·특수목적장비 ㅇ 이관시기 : 해당 사무집기류 활용 종료 시 ?? 그 밖의 유형 ㅇ 관련법령 :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 시행령 ㅇ 관리대상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한 그 밖의 유형 - 관인류, 견본류, 상징류, 기념류, 상장·상패류, 사무집기류에 분류될 수 없는 행정박물 - 공무원이 직무 관련하여 외국(외국인·외국단체)으로부터 받은 선물 ㅇ 이관시기 : 입수 및 신고 후 30일 이내 선물류 신고절차 ? 신고개요 : 외교 및 국제관례상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 조사담당관에 신고하고 실물은 30일 이내 기록관으로 이관 ? 신고대상 : 선물의 시장가액이 10만원 (미화100달러) 이상의 선물 - 시장가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 조사담당관 즉시 신고 -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선물평가단에서 선물가액을 평가하여 1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 3 행정박물 관리방안 ?? 선별기준 ㅇ 생산 당시 원형을 간직한 행정박물을 선별기준에 따라 관리대상으로 선정 ㅇ 처리과·기록관의 평가점수 합이 총점의 60% 이상일 경우 관리대상 확정 ※ [붙임 1] 행정박물 관리대상 선별 체크리스트 참고(총점 70점) 선별기준 선별내용 ? 행사와 사업의 중요도 공공기관과 관련한 행사 및 사업 내용을 보여주는 정도 ? 주요 인물의 행적 관련성 업무 수행과정에서 생산·사용하고 주요 인물의 행적을 보여주는 정도 ? 상징성 공공기관의 변천, 고유 업무의 수행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정도 ? 예술성 심미적, 예술적 가치가 높아 보존이 필요한 정도 ? 희소성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유일한 것이거나 희소성을 가진 정도 ? 활용성 홍보, 교육, 전시, 학술연구 등의 목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 ? 보존가능성 보존 소요 공간, 비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보존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정도 ?? 관리절차 행정박물 관리절차 ? 분류 (처리과) ? 선별·등록 (기록관) ? 이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 생산·접수·취득 ? 관리대상 선별 체크리스트 제출 ? 행정박물 관리카드 작성 ? 생산현황통보 및 기록관 이관 ? 관리대상 선별 ? RMS 등록·관리 ? 보존, 활용, 폐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이관 ? 이관대상 지정·통보 ? 보존, 복원, 대국민서비스 ? 처리과 (일반부서) ㅇ 행정박물 취득 시 ‘행정박물 관리대상 선별 체크리스트’ 제출 (처리과 → 기록관) ㅇ 관리대상으로 확정된 행정박물에 대한 관리카드 작성·관리 ㅇ 전년도 생산 행정박물 현황 통보 (처리과 → 기록관, 매년 5월31일 限) ㅇ 기록관과 일정 협의 후 행정박물 이관 (처리과 → 기록관) - (이관대상) 행정박물, 이관목록, 행정박물 관리카드 ? 기록관 [정보공개정책과) ㅇ 선별 체크리스트 검토 후 관리대상 확정·통보 (기록관 → 처리과) ㅇ 기록관리시스템(RMS)에 관리대상 행정박물 등록 - 등록번호, 행정박물명, 생산부서, 생산일자, 종료일자, 유형 등 필수입력 ㅇ 행정박물 생산현황통보 (기록관 → 서울기록원, 매년 8월 31일 限) ㅇ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은 기록물인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 ※ 이관대상 미지정 행정박물은 기록관에서 보존·관리 ㅇ 행정박물의 평가·폐기 - (대상) 영구보존 가치 상실 또는 물리적 훼손으로 복원 불가능 행정박물 - (절차) 부서의견조회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심사 →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서울기록원) ㅇ 기록관이 생산현황통보한 행정박물 중 이관대상 지정·통보 (서울기록원 → 기록관) ㅇ 이관 시기 협의 후 행정박물 이관 (기록관 → 서울기록원) - 전시, 업무활용 등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관시기 연장 가능 4 향후계획 ㅇ 행정박물 관리카드 작성 및 이관시기 준수 안내 (기록관 → 처리과) : ’22. 1. ㅇ 서울기록원 행정박물 관리지침 반영 : ’22. 1. ~ 2. ㅇ 기록물 생산현황(2021년 생산분) 조사 및 통보 : ’22. 4. ~ 8. 붙임 1. 행정박물 관리대상 선별 체크리스트 1부. 2. 행정박물 관리카드 1부. 끝. 붙 임 1 행정박물 관리대상 선별 체크리스트 행정박물 관리대상 선별 체크리스트 검토일자 : 년 월 일 처리과 : (서명) 검토일자 : 년 월 일 기록관 : (서명) 행정박물명 생산일자 생산부서 행정박물 유형 수 량 선별기준 선별내용 척도 처리과 기록관 행사·사업의 중요도 공공기관의 국내·외 행사, 사업, 정책 등의 중요도 5 4 3 2 1 5 4 3 2 1 주요 인물 행적 관련성 공공기관의 주요 직위자(기관장 등)의 업무 수행 행적 등과 관련된 정도 5 4 3 2 1 5 4 3 2 1 상징성 공공기관의 변천, 고유업무의 수행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정도 5 4 3 2 1 5 4 3 2 1 예술성 해당 행정박물의 내용 및 형태가 심미적, 예술적 가치를 지니는 정도 5 4 3 2 1 5 4 3 2 1 희소성 공공기관만의 유일하거나 희소성을 갖는 정도 5 4 3 2 1 5 4 3 2 1 활용성 홍보, 교육, 전시, 학술연구 등 활용(가능) 정도 5 4 3 2 1 5 4 3 2 1 보존가능성 행정박물의 훼손정도, 보존?수리?복원과 관련된 공간, 비용, 인력 등을 감안한 보존가능성 5 4 3 2 1 5 4 3 2 1 합산점수 합산점수가 42점 이상이면 관리대상으로 선별, 41점 이하이면 관리대상으로 선별하지 않음 종합의견 (기록관) 검토결과 관리대상 ( ) 비대상 ( ) 붙 임 2 행정박물 관리카드 행정박물 관리카드 <기본정보> 모든 항목 필수 기입 등록번호 생산부서 행정박물명 생산일자 종료일자 유 형 재 질 크 기 수 량 내용요약 관련번호 <관리정보>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항목 추가 가능하며, 맥락 관리를 위해 최대 기입 이미지 기록관 인수 일자 경위 비 치 비치여부 비치 종료일자 비치사유 공개구분 공개구분 비공개 호수 비공개 사유 보존위치 보존장소 서가위치 보존상태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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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시 기록관 행정박물 관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6386 생산일자 2021-12-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아름 (02-2133-5694) 관리번호 D00000443699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록물관리 > 기록관리 > 특수유형기록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