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 1. 시 조직담당관-13600(2021. 12. 21.)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우리 시 민간위탁사업 대응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3.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대응지침 주요 내용> ○ 적용 기간 : 2021. 12. 18.(토) ~ 2022. 1. 2.(일), 2주간 ○ 주요 내용 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①-1. 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식당·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 식당, 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①-2. 22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내국인) -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② 사적모임 규모 축소 :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식당, 카페에서는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는 이용 불가 ③ 모임 및 행사 제한 강화 - 50인 미만 : 참석자 접종 여부 무관 - 50~300인 미만 :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必 - 300인 이상 : 원칙 금지 · 방역상황 안정 시까지 신규신청 행사는 승인기준 강화(필수행사 외 불승인 등) 필요 - 결혼시장, 장례식장, 돌잔치 : 시설 수칙과 함께 변경된 모임행사 인원기준 적용 ④ 유연근무(재택근무·시차출퇴근 등)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⑤ 대면행사 연기 또는 취소, 기타 모임, 회식 자제 등 - 방역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여 회식 등 각종 모임행사는 가급적 축소 또는 연기, 취소 붙임 민간위탁기관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21.12.18.~22.1.2.)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문화다움(대표 추미경),(주)리마크프레스(대표 이재준),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하정훈) 주무관 김성찬 건축자산문화팀장 정미영 한옥정책과장 12/21 정병익 협조자 주무관 백혜정 시행 한옥정책과-45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580 /전송 02-2133-0828 / minspop970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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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역대책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한옥정책과
문서번호 한옥정책과-4580 생산일자 2021-12-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찬 (02-2133-5580) 관리번호 D000004436725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위탁활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