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수신 경기도지사(북부환경관리과장) (경유) 제목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 제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번호 사업장명 변 경 사 항 변경사유 제30호 강북아리수 정수센터 o 오염물질 배출항목 변경: COD ⇒ TOC 물환경보전법 개정 o 사업장소재지 대표주소 정정: 고산로 107 ⇒ 고산로 171(삼패동) 지번 합병 붙임 1.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변경사항 포함) 1부. 2. 고유번호증 및 건축물대장, 토지대장(별송). 각 1부. 3.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 1부(원본 별송). 끝.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조성연 정수과장 12/21 김경희 협조자 시행 정수과-3942 ( ) 접수 ( ) 우 12245 경기도 남양주시 고산로 171 / 전화 02-3146-5844 /전송 02-3146-5807 / syeon0718@seoul.go.kr / 부분공개(7)
25015456
20211222061007
본청
정수과-3942
D000004437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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