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1. 건전한 측량산업 발전을 위해 협조해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측량업 등록사항(기술인력)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변경신고하여야 하나, 귀사는 이를 위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사전통지하오니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2022. 1. 7.(금)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처분이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가. ※ 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록사항(기술인력) 변경신고 지연 다. 처분의 근거법령:「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라. 의견제출 기한: 2022. 1. 7.(금) 3. 아울러, 위 처분 후 5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될 경우 최대 등록취소 및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관련법령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2. 의견제출서 3. 과태료 부과(감경) 고지서 각 1부.(별도붙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용필 공간측량팀장 이봉주 토지관리과장 12/21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161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94 /전송 02-2133-4910 / feel2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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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부과대상(공간정보관리법 제44조 위반).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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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1610 생산일자 2021-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용필 (02-2133-4694) 관리번호 D00000443651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측량 > 측량업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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