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택시조합 비조합원 위탁업무 수수료 인상 관련 검토의견 알림(수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경유) 제목 개인택시조합 비조합원 위탁업무 수수료 인상 관련 검토의견 알림(수정) 1. 서울시개인택시조합 총무 제2135호(2021.12.20.)「수수료징수규정 개정을 위한 조합원 의견수렴 홈페이지 공고의 건」과 관련입니다. 2. 귀 조합의 최근 7년간 업무처리 건수를 토대로 작성한 위탁업무 수수료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대부분 현행 수수료 발급비용 대비 150% 이상 인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주요 인상내역 구 분 주요 인상 내역 증감비율 부 제 표 시 증 100천원/1건 ⇒ 250천원/1건, 증150천원 증 150% 택 시 자 격 증 명 100천원/1건 ⇒ 300천원/1건, 증200천원 증 200% 기 타 업 무 30천원/1건 ⇒100천원/1건, 증70천원 증 233% 3. 이와관련, 최근 현행 수수료 비용에 대해서도 과다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법률에 위탁수수료 결정시 실비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규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2조2)하고 있으며, 타시도 운영사례와 비교해도 우리시 개인택시조합의 부제표시증 발급 수수료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4. 따라서, 부제표시증 등 위탁수수료 민원발생과 타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실비 범위 내인 현행 수수료 비용 수준을 유지하기를 요청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은숙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12/21 정한호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18971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택시정책과(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5 /전송 02-768-8898 / baramei8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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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조합 비조합원 위탁업무 수수료 인상 관련 검토의견 알림(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18971 생산일자 2021-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은숙 (02-2133-2325) 관리번호 D0000044370321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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