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동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월 중 119기동단속팀 불시단속 계획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4조의 3 나. 본부예방과-26432(2021. 12. 17.)호「성탄절 및 연말연시 대비 불시단속 계획」 2. 성탄절 및 연말연시를 맞아 불특정 다수인이 밀집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상습적인 소방시설 차단 및 비상구 폐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2월 중 119기동단속팀 불시단속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2021. 12. 21.(화) ~ 12. 24.(금), 기간 중 실시 나. 단속대상: 8개소( 영화상영관, 복합건축물, 판매시설(대규모상가) 등 ) 다. 단 속 반: 소방특별조사 각 4개조(1조 2명) 라. 방 법: 사전예고 없이 불시단속(※반드시 공무원증 패용 및 3종 보호장비 착용) 마. 중점 확인사항 -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 코로나19 방역을 목적으로 출입구를 일부 차단하는 경우에도 유사 시 내부에서 개방할 수 있도록 조치 및 지도?교육 병행 실시 - 자탐설비 전원 및 경종 차단, 소화설비 전원·밸브차단 등 ※ 불시단속 시 집중 점검사항은 ? 비상구 등 피난통로 폐쇄·잠금·물건적치, ? 주요 소방시설 차단 여부(수신기 전원 차단, 소화시설 밸브 잠금 등)로 한정 3. 행정사항 가. 코로나19 관련하여 불시단속 추진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및 3종 보호장비(마스크, 보호안경, 보호장갑) 착용을 철저히 해 주시고, 나. 단속결과는 2021.12. 24.(금) 까지 검사계획에게 붙임서식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위법사항 적발 시 엄격한 의법조치 실시 붙임 1. 불시단속표 1부. 2. 성탄절 및 연말연시 불시단속 대상 1부. 3. 75. 12월 중 불시단속 추진실적 서식(한글,엑셀) 각 1부. 끝. 담당자 배민수 검사지도팀장 류경준 예방과장 12/21 송기웅 협조자 시행 예방과-18320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예방과(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81 /전송 02-2214-5119 / / 부분공개(6)
25010849
20211222061007
본청
예방과-18320
D000004436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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