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이의신청에 따른 감액 결정결의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동조례 제2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납부자의 이의신청이 있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및 제21조(법원의 통보)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취소 및 감액결정하고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1. 감액결정 결의일 : 2021. 12. 20. 2. 감액금액 : 3. 과태료 감액 및 이의신청 내역 성 명 주 소 위반내용 부과금액 이의신청서 제출일 이의신청 사유 4. 조치사항 : 서울북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과태료 이의신청건 송부 붙 임 1. 감액결정결의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이의신청서 2부. 끝. 주무관 이초은 환경수질과장 代길인자 운영부장 12/21 이상이 협조자 시행 환경수질과-1006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환경수질과 / 전화 02-3780-0787 /전송 / / 부분공개(6)
25010743
20211222061007
본청
환경수질과-10064
D0000044366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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