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간호사 등 보수교육 교육비 지급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간호사 등 보수교육 교육비 지급 의료법 제30조 제2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에 의거한 보수 교육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간호사 보수교육 교육비 지급 나. 지 급 액: 다. 지급대상: 다. 지급방법: 개인계좌 입급처리 라. 예산과목: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인적자원 역량 강화, 교육훈련, 국내위탁교육훈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행정국 인력개발과) 붙임: 보수교육 이수증 및 영수증 각 5부. 끝 주무관 곽성준 건강정책팀장 양영수 건강증진과장 12/21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29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565 /전송 2133-072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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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등 보수교육 교육비 지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2918 생산일자 2021-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곽성준 (2133-7565) 관리번호 D00000443719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