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유예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이첩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유예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이첩 알림 1.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1223(2021. 12. 20.)호「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유예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관련입니다. 2. 최근 소방시설관리사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자체점검 실시에 차질이 생기는 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 관련 질의 및 회신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 상황)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관리업자에게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방시설관리사의 코로나19 확진, 병원입원(격리) 등 관리업체의 귀책사유로 자체점검 기간 내 점검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인은 자체점검 미실시로 입건 처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해당월에 위와 같이 관리업체에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관계인이 타 관리업체를 선정(계약)할 수 있는 기간 부족 ○ (질의사항) 소방시설관리사가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점검을 기한 내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16.4.27.)의 유예대상(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수해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 ○ (답 변) - 자체점검을 위탁받은 관리업체의 소방시설관리사가 코로나19 확진, 병원입원(격리)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점검시기 내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의 유예대상(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수해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에 포함하여 관할 소방서의 자체심의 후 유예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 단, 위와 같은 사유로 소방서 자체심의 후 유예된 경우는 타 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부여한 것이기에 유예기간 내 반드시 자체점검을 실시(유예종료 후 60일 이내 불가)해야 하며, 건축물의 사용이 중단된 것이 아니기에 자체점검 실시월의 기준도 변경되지 않음 ※ 예시 : 1월 종합대상 → (유예기간 내) 2월 종합정밀점검 실시 → 7월 작동기능점검 실시 붙임 소방청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4개 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고강섭 검사지도팀장 정윤교 예방과장 12/21 박성열 협조자 단장 박병재 시행 예방과-26547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25 /전송 02-3706-1519 / kangsebi@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유예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이첩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6547 생산일자 2021-12-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고강섭 (02-3706-1525) 관리번호 D000004437035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자율소방안전관리체계정비및확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