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 님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응답소() 신청하신 과 관련해서 검토 후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의무자와 관련한 법을 살펴보면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라고 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에서 발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매뉴얼에 따르면 ‘아동을 보호하거나 관리·교육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신고할 의무가 있고, 관련법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동을 보호하거나 관리·교육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경우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은 보다 높아야 할 것 생각되며, 이에 신고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건이 잘 처리 될 수 있도록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청 가족담당관 강선애 주무관(☎02-2133-5187)로 문의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강선애 아동학대대응팀장 문미정 가족담당관 12/20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71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태평로 1가) / 전화 02)2133-5187 /전송 02)2133-0733 / passionks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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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7124 생산일자 2021-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선애 (02)2133-5187) 관리번호 D0000044360057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권리증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