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8113 결재일자 2021. 1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자원순환과장 신정엽 代김성범 12/20 정미선 협 조 노원자원회수시설 2022년 자가측정 용역 자체심사 결과보고 2021. 12. 자원순환과 노원자원회수시설 2022년 자가측정 용역 자체심사 결과보고 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 오염물질 및 폐수처리설비의 방류수 분석 등을 측정대행업체에 대행하는 용역을 자체심사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노원시설 2022년 자가측정 용역 업체선정 승인 요청[우주노원 21-345(’21.12.1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자가측정) - 사업자는 오염물질등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고 결과 기록·보존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노원자원회수시설 2022년 자가측정 용역 ○ 과업목적 : 전문 측정대행업체에 측정 대행하게 하여 데이터 신뢰성 확보 ○ 과업대상 : 배출가스 오염물질, 폐수처리설비의 방류수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 ○ 입찰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대기, 수질, 악취분야)을 모두 등록한 자로서 - 최근 2년 이내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주의,경고,벌금,정지)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계약기간 : 2022.1.1. ~ 2022.12.31. - 2023년도 계약자 선정 시까지 연장 가능하며 단가는 2022년도 단가 적용 ○ 계약종류 : 연간단가계약(원/회) ?? 사업비 심사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 본 용역은 추정금액 2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계약심사 제외 - 노원자원회수시설 위수탁운영 협약서 제14조(운영비용 집행) ? 추정금액 3천만원 초과 용역의 경우 “시”의 지시에 따라야 하므로, 자체심사 실시 ○ 산출근거 : 견적서 최저가로 추정금액 산출(세부내역은 붙임문서 참조) - - - ○ 사업비 심사결과 (단위 : 원, 부가세포함) 0 ?? 행정사항 ○ 노원시설 2022년 자가측정 용역 업체선정 계획 승인 통보(→운영사) 붙임 1. 운영사 용역 승인요청 공문 1부. 2. 용역 계획서, 산출내역서, 견적서 등 관련자료 1부. 끝.
25009245
20211222061007
본청
자원순환과-18113
D0000044354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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