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역세권 주택사업시 도시계획시설(도로) 폐지관련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역세권 주택사업과 관련하여 께서 질의하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 ○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해 사업대상지 내 도시계획시설(도로) 국공유지를 매수하여 도로를 폐지할 경우 이에 따라 추가로 기부채납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사업대상지 내 국공유지인 도시계획시설(도로)를 매입하여 사업 추진할 경우 이에 따른 별도의 기부채납 의무는 없음. 다만, 매입한 도시계획시설 부지가 획지 등으로 변경되어 용도지역 상향이 발생할 경우「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3-1-2에 따라 대지의 일정비율을 공공시설 등으로 기부채납하여야 함 ○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에 대하여 추가적인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우리시 전략사업과(☎02-2133-8239)로 전화주시면 보다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장도영 역세권주택팀장 이현철 전략사업과장 12/20 김장수 협조자 시행 전략사업과-44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8239 /전송 2133-8239 / dyjang77@seoul.go.kr / 부분공개(6)
25009151
20211222061007
본청
전략사업과-4444
D0000044360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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