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통합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전자기록물 이관 용역-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6216 결재일자 2021. 1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록관리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도선미 김성민 12/20 김숙희 협조 -2022년 통합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전자기록물 이관 용역-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2021. 12.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22년 통합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전자기록물 이관 용역-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2022년 통합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전자기록물 이관 용역」사업의 과업내용 확정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추진근거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20.12.10.) -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심의대상 지정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47조(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ㅇ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20.12.24.) - 과업의 확정시기·기준, 과업변경 신청절차 및 심의기준, 심의대상 구체화 ㅇ「소프트웨어 진흥법」개정관련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내 (정보시스템담당관-4902, '21.3.23.) ㅇ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정보공개정책과-25522, '21.12.10.) ?? 과업심의위원회 개요 ㅇ 대상사업 : 2022년 통합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전자기록물 이관 용역 ㅇ 심의일자 : ’21. 12. 16.(목) ㅇ 개최방법 : 비대면 서면평가 ㅇ 심의내용 :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 적정성 -「2022년 통합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전자기록물 이관 용역」 사업의 과업내용 적정성 심의 ㅇ 심의위원 : ??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ㅇ - ※ 세부 심의 의견 : 붙임1,2 참조 ?? 행정사항 ㅇ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서면 심의수당 지급 : 총 750,000원 - 150,000원(2시간 이내) × 5명 = 750,000원 ㅇ 산출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ㅇ 예산과목 - 정보관리강화, 기록물 시설관리, 기록정보관리, 사무관리비 붙임 1.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결과서 1부. 2. 과업내용 확정 위원별 심의결과서 1부. 3. 과업심의위원회 관련 자료 파기 확인서 1부. 4. 서약서 1부. 5. 과업심의위원회 참여 서명부 1부. 끝.
25009028
20211222061007
본청
정보공개정책과-26216
D0000044359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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