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국민신문고]TNR 사업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는 하신 것으로 이해 됩니다.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과정은 포획(Trap)-중성화 수술(Neuter)-방사(Return)로 이루어지며, 이 중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는 당연히 중성화 처리건수로 인정되지 않아 중성화 처리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성화사업 수행기관은 시민에 의한 포획 의뢰가 없더라도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중성화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군집별로 집중중성화를 기획하여 실시하고, 단순 민원 해결을 위한 TNR 시행을 지양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는 동물병원 등을 중성화사업기관으로 지정하여 중성화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성화 사업기관이 아닌 일반인이 자체적으로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중성화 후 방사하였다 하더라도 TNR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동물보호과 이슬기 주무관(☏02-2133-7654)과 마포구 지역경제과 안정현 주무관(☏02-3153-854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슬기 수의공중보건팀장 배진선 동물보호과장 12/20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32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4 /전송 02-2133-0796 / / 부분공개(6)
25008886
20211222061007
본청
동물보호과-23283
D000004435978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