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의계약 배제대상(지연배상금 부과업체) 알림 1. 우리시에서 발주한 「장애인 보조견 환영 스티커 제작 및 배포」와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을 부과받은 업체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입찰 및 수의계약 결격여부 확인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연배상금 부과 업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지재 지연일수 부과일자 나.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 주무관 신순철 계약2팀장 이정렬 재무과장 12/20 권순기 협조자 시행 재무과-610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2133-3269 /전송 2133-1029 / yuyy8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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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0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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