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무원의 친절 의무에 대하여 의미가 무엇인지 친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문의를 주신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의견에 대해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친절의 사전적 의미는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겹고 고분고분함. 또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공무원은 민원 응대 시 예의범절을 준수하며 민원인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신속·정확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친절한 태도는 단순히 도덕상 덕목을 넘어 「국가공무원법」제59조, 「지방공무원법」제51조에서 친절·공정의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가 봉사자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응대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기대수준 또한 높아지며 민원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현장에서 응대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는 중요한 사항으로 2018년도에 감정노동자보호법이 제정되었고, 최근에는 민원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되었습니다. 폭언·폭행 등 불합리한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는 움직임은 점점 제도화되며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민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특이민원 응대요령 및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사례집 발간, e러닝 교육 제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폭언·폭행 등의 행위를 하는 일부 문제 있는 민원인으로 인한 피로감 누적이 선량한 일반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공무원 개인과 조직이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시 시민봉사담당관 이경희 주무관(02-2133-6470)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이 염려되는 요즘 위생 및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경희 민원기획팀장 김은희 시민봉사담당관 12/20 최선혜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299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www.seoul.go.kr 전화 02-2133-6470 /전송 / heecs@seoul.go.kr / 부분공개(6)
25008534
20211222061007
본청
시민봉사담당관-29967
D000004435683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