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공동주택 옥상대피 안내표지등 관계자용 체크리스트 활용 안내 1. 평소 화재예방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아파트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2. 아파트 관계자께서는 화재발생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협조하여주시기 바라며, 입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를 위하여 아파트 엘리베이터 및 관리사무소 안내방송 등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고발생사례 안내 : “옥상출입문을 찾지 못해..” 인명피해 화재 -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16.2.29.)이전 아파트 설치 권고 - 옥상대피를 위한 피난유도선, 안내표지 등 설치 권고 ○ 공동주택 대피영상 (영상물 송출 어려울 시 자체 안내방송 활용) ? 영상경로: 서대문소방서 홈페이지 ? 홍보?미디어 ? 영상자료 ? 영상목록(소방청 제작): ?불나면 대피먼저 ?아파트 화재 대피방법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영상 3. 또한 공동주택 화재예방 체크리스트는 평상시 관계자가 활용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붙임 안내문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안정은 예방팀장 신동은 예방과장 12/20 강길구 협조자 시행 예방과-15080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 https://fire.seoul.go.kr/seodaemun/main/main.do 전화 /전송 02-6981-5477 / / 부분공개(5)
25006868
20211221061507
본청
예방과-15080
D000004435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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