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에 따른 공고번호 부여 요청 1.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기간중 신규 등록한 환경컨설팅회사 공고절차 진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번호 부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 개요 - 공 고 명 :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 공고 - 공고방법 : 시보에 공고 - 공고내용 : 신규등록 업체 연번 상 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영업소 소재지 1 ㈜이에이엔 테크놀로지 제187호 ’21.12.0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7길 11-19 (삼성동, EAN빌딩) 2 ㈜이에스티 홀딩스 제188호 ’21.12.08.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337, 704호(역삼동, 스톤엘리시온역삼) 나.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관련 -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여부 : 미이행 - 미이행 사유 : 유형 C(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3.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 검토보고서 각1부(총2부). 끝. 환경시민협력과장 전문관 이정수 시민참여기획팀장 이경혜 환경시민협력과장 12/20 김연지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박진영 신문팀장 이호진 시행 환경시민협력과-121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17 /전송 02-2133-1021 / crystal@seoul.go.kr / 부분공개(6)
25006526
20211221061507
본청
환경시민협력과-12192
D0000044360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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