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sk텔레콤(주) (경유) 제목 선유도공원 도시공원 점용료 납부 안내(에스케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의 선유도공원 점용시설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용료를 부과하오니, 2021.12.30.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점용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점용허가기간 만료 30일 전에 기간연장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용료 부과내역 점용시설 면적 점용료 산정기간 점용료(원) 납부기한 비 고 . 2차년도 붙임 1. 점용료 산출내역 1부. 2. 고지서 1부. 끝.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무관 박미란 원장 유재원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전결 12/20 代전재용 협조자 시행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8197 ( ) 접수 ( ) 우 072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343 선유도공원관리사무소 / 전화 02-2631-9368 /전송 02-2631-9373 / orchid@seoul.go.kr / 부분공개(6,7)
25006136
20211221061507
본청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8197
D000004435594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