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 (경유) 제목 2021년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재배정(추가) 통보 1. 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추가)하오니,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2021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재배정(추가) ※ 시비 100% 라.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마. 집행방법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2021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등 관련 법령과 조례, 지침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집행 후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보고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인순 권익사업팀장 허정미 권익보호담당관 12/20 서은경 협조자 시행 권익보호담당관-53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329 /전송 02-2133-0732 leeis1201@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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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06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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