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16467 결재일자 2021. 1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김현호 현경선 12/20 박창석 협 조 ‘명품’ 아리수, ‘명품’ 강남수도! 공용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신청 검토 보고 2021. 12. 20. 강남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공용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신청 검토 보고 강남구 대치동 에서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 공사비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가능여부 및 지원금액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 의결로 결정코자 함. ?? 지원 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43조(공사비 지원 등)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갱생) 공사비지원 업무처리지침(2021.7.) ?? 지원 신청개요 ○ 신청대상 : 대치동 (‘21.12.15.신청) ○ 신청위치 : ○ 건축규모 : 28개동 4,424세대(1979년 건축) ○ 공 사 명 : 은마아파트 급탕배관 교체공사 ○ 공사기간 : ’21.12.13. ~ ’22.4.31.(약 5개월) ○ 공사개요 : D15~D125mm, L=43,981m ○ 공 사 비 : ○ 공사업체 : 주식회사 이수 대표 유재익 ○ 감리업체 : ㈜건화엠이씨 대표 이성희 ○ 신 청 인 : ?? 추진경위 ○ ‘21.08.19.: 설계용역 시행 ○ ‘21.09.13.: 자치구 설계자문 ○ ‘21.10.19.: 옥내급수관(공용) 진단(컨설팅) ○ ‘21.10.20.: 지원가능 및 지원조건 통보 ○ ‘21.10.25.: 설계도서 및 입찰공고문 검토 ○ ‘21.12.08.: 시공업체 선정 ?? 지원가능 검토 ○ 옥내급수관 컨설팅보고서(현장민원과-13978, ‘21.10.20.)에 따라 ’94년 이전 건축(1979년 건축)된 건물로 아연도강관 사용하여 녹물출수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지원가능 ?? 공사비 지원금액 검토 ○ 산출내역 : 실제 소요공사비의 80%와 표준지원공사비를 비교하여 적은금액 지원 구 분 계 산 내 역 금 액 비고 실제 소요 공사금액×80% 표준지원 공사비 (가구수×20만원) ※ 온수관 교체공사로 세대당 최대 200천원 지원 ○ 지원금액 : ?? 공사비 지원예산 검토 ○ 금년도 확보예산은 소진되어 지원예산은 부족. (단위 : 천원) 예산현액 집행액 (12.16.기준) 집행예정액 집행잔액 0 ○ 지원시기를 예산확보 후 2022년 지급 예정 ?? 조치계획 ○ 강남구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신청에 대해 지원가능여부 및 지원금액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코자 함. ※ 공사비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장 2-라-2에 의거 3천만원 이상 공사 승인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향후계획 ○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 ‘21. 12. 23. - 심의위원 : 위원장(소장), 위원(행정지원과장, 요금과장, 현장민원과장, 급수운영과장) - 심의안건 :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 심의 - 심의내용 : 공용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 가능여부 및 지원금액 적정성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결과 통보[) : ‘21. 12. 28. 붙임 : 1. 공사비 지원신청 관련공문 1부. 2. 공사도급계약서 및 내역서(별도) 1부. 3. 설계감리용역계약서 1부. 4. 옥내급수관 컨설팅 보고서 1부. 끝.
25004903
20211221061507
본청
현장민원과-16467
D0000044354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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