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공간정보제도과장) (경유) 제목 지적(임야)도 경계오류 정비 사업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신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서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지적(임야)도 경계 오류(도곽·축척·행정구역간 접합오류 등)에 대한 정비사업을 2022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3년부터 5개년 연차사업으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확산 추진할 예정입니다. 3. 본 사업은 지적도 경계 오류에 따른 시민의 재산권행사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지적공부로서의 공신력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지적(임야)도 경계오류 정비 사업 나. 감면기간 : 승인일 ∼ 2027.12. 다. 감 면 율 : 고시된 지적측량수수료의 30% 붙임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영근 지적재조사팀장 代최익수 토지관리과장 전결 12/20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156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1 /전송 02-2133-4910 / kyoung91@seoul.go.kr / 부분공개(5)
25004842
20211221061507
본청
토지관리과-21567
D000004435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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