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경유) 제목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계획 관련 회신 1.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속성장G-691(2021.12.8.)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적경제지원센터 3. 공정하고 투명한 등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및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본조례 제15조(시설비 등 지원),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3조(위수탁사무) 및 제6조(제3자 전대) -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및 제32조(대부료),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및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6조(제3자 전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두영 사회적경제정책팀장 代이두영 사회적경제담당관 12/20 신수정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534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484 /전송 02-2133-0712 / freeld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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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06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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