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재산 유상대부 승인 통보(강서구 가양동)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재무과장) (경유) 제목 시유재산 유상대부 승인 통보(강서구 가양동) 1. 강서구 재무과-24809(2021.12.15.)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대부 승인 요청한 시유재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대부 승인하오니 관련법규 및 절차에 따라 처리 후 그 결과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부계약 체결 후 대부재산의 적정 사용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상 대부 승인 내역 나. 관련 규정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2조 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제1항 및 제32조 붙임 : 대부료 산출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성미 재산처분팀장 홍연화 자산관리과장 12/20 오면숙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30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8 /전송 02-2133-1031 / avecmi@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시유재산 유상대부 승인 통보(강서구 가양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3046 생산일자 2021-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성미 (02-2133-3288) 관리번호 D00000443572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시유재산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