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험기계-기구 및 보호구 목록관리 협조요청 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제84조(안전인증),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의거, 2. 센터에서 사용하는 위험기계?기구와 보호구를 파악 및 관리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오니, 사용 센터별 위험기계?기구와 보호구 목록(붙임2)을 12월 27일(월)까지 총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위험기계?기구 및 보호구 사용 안내센터(11곳) ○ 내 용 : 위험기계?기구 및 보호구 목록화 ○ 협조사항 - 센터 내 사용하는 위험기계?기구 및 보호구 파악 및 목록화 - 위험기계?기구(신규구매, 폐기 시 안전관리자에게 보고) ○ 향후계획 : 위험기계?기구 안전관리(안전조치,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신고 확인 등) 붙 임 : 1. 위험기계-기구 및 보호구 예시 1부 2. (제출양식)위험기계-기구 및 보호구 목록 1부 총무부장 수신자 광나루안내센터장,잠실안내센터장,뚝섬안내센터장,잠원안내센터장,반포안내센터장,이촌안내센터장,여의도안내센터장,양화안내센터장,망원안내센터장,난지안내센터장,강서안내센터장 주무관 김형욱 총무과장 정현석 총무부장 12/20 송영민 협조자 주무관 유문선 시행 총무과-20609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5003766
20211221061507
본청
총무과-20609
D000004435540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