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금 (재산정)승인 통지서(정국언)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보상 결정 사항 [결정사항]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청구 금액 전부 보상 결정 [결정사항]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물적자원에 대한 보상)에따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2021.12.02.(목) 04:47분경 서울시 강북구 번동 111-1 화재당시 현장지휘관의 요청으로 서울종합방재센터의 연락을 받고 청구인 소유 굴삭기(포크레인) 1대를 지원하여 화재현장 건물 잔해제거에 활용한 사실이 확인된바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청구인의 청구금액 전부 보상하기로 결정함. [보상금액] 굴삭기(포크레인) 그 밖의 사항 : 사용자원 포크레인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귀하의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상승인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20일 수신자 현대건설중기(정국언)귀하 본문을 입력하세요 강북소방서장 담당자 정병수 구조팀장 박종구 재난관리과장 12/20 박숙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8841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5003501
20211221061507
본청
재난관리과-8841
D000004435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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