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제조산업혁신과-4947 결재일자 2021. 1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조혁신정책팀장 제조산업혁신과장 최지현 이선경 12/20 안형준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대행협약 연장계획 2021. 12. 경제정책실 (제조산업혁신과)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대행협약 연장계획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사업의 대행기간이 ’21.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협약기간을 연장하여 서울시 도시형 소공인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도시형소공인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 및 제18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SBA 광역센터 대행 운영협약 연장 계획 (거점성장추진단-7357호(2019.12.29.)) ?? 운영 개요 ○ 사 업 명 :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 대행기관 : 서울산업진흥원(도시제조업활성화팀) ○ 대행기간 : ○ 주요사업 : 도시형소공인 맞춤형 패키지 지원, 소공인 발전 민관협의채널 운영, 도시제조업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 등 ○ ’21년 예산 : ○ 센터 현황 : ?? 대행협약 연장계획 ○ 협약기간 : ○ 대행기관 : 서울산업진흥원(도시제조업활성화팀) ○ 대행사무 : ○ 협약 연장 필요성 - ?? 추진일정 ○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 대행 연장협약 체결 : ’21.12. ○ 21년도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사업정산 : ’22.01. 붙임 협약서(안) 1부. 끝.
25003003
20211221061507
본청
제조산업혁신과-4947
D000004436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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