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재난현장[강북구 월계로 199]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 재심의 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1. 관련문서 가.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시 조례5717호】 나. 강북구 긴급구조통제단-728(2021.12.02.)호『약식』긴급구조통제단 비상발령 알림 다. 재난관리과-8749(2021.12.16.)호 『재난현장[강북구 월계로 199 화재현장] 민간자원활용 사실확인 재조사서(현대건설중기)』 라. 재난관리과-8750(2021.12.16.)호 『재난현장[강북구 월계로 199 화재현장] 민간자원활용 사실확인 재조사서(석계중기)』 마. 재난관리과-8775(2021.12.17.)호 『재난현장[강북구월계로199화재현장]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 재심의 위원회 개최 계획보고』 2. 2021. 12. 02.(목) 04:47 강북구 월계로 199(번동 111-1) 화재와 관련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 재심의 위원회 개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일 시: 2021. 12. 20.(월) 10:00 ~ 10:30 나. 장 소: 3층 소회의실 다. 위원회 구성: 위원장(강북소방서장) 외 6명 ※ 민간자원 활용 보상금액 과다청구에 따른 금액 재산정 심의회 라. 심의결과: 포크레인 2대 사용에 따른 사용금액을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거 지불하기로 의결함. ○ 현대건설중기(정두언) 서울02너7362: 900,000원(금구십만원정) ○ 석계중기(임경섭) 서울02더6769: 450,000원(금사십오만원정) 붙임 1. 민간자원 활용 보상심의 위원회 재심의 의결서 1부. 2.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보상 재심의표 각 1부. 끝. 담당자 정병수 구조팀장 박종구 재난관리과장 박숙자 소방서장 12/20 김현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8837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5002537
20211221061507
본청
재난관리과-8837
D000004436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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