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21년 10월 ~ 11월 노숙인 진료비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내역 통보 1.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부-435(2015. 1.23.)호 및 981(2015. 3.17.)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2021년 10월 ~ 11월 노숙인 진료비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내역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본인 부담 환급금, 본인 부담 상환제 등 담당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본인(노숙인,쪽방주민)부담 환급금이 노숙인 등에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3. 귀 기관의 노숙인 진료비 본인 일부 부담금 환급금 발생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업무 처리를 통해 빠른 시일 내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1년 10월분~11월분 진료비급여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순국 자활시설팀장 이정자 자활지원과장 12/20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48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3 /전송 02-768-8867 / / 부분공개(6)
25002182
20211221061507
본청
자활지원과-14863
D0000044360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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