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측관리과-11005 결재일자 2021. 1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측관리과장 요금관리부장 최형철 김종희 12/20 안병희 협조 요금제도과장 김분숙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2022년 수도계량기 교체(변상)대금 산정(안) 2021. 12. 요금관리부 (계측관리과) 2022년 수도계량기 교체(변상)대금 산정(안) 서울시 수도조례 제4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2022년도 수도계량기 교체(변상) 대금을 규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시특별시 수도조례 제42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또는 망실 등에 대한 책임) ○ 서울시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4조 (계량기 교체비용) ○ 수도계량기 교체(변상)대금 산정기준 개선 (본부장방침, 계측관리과-8006, ‘15.12.29) ?? 교체(변상)대금 부과 및 산정 기준 ○ 변상대금(부과기준) -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부주의로 수도계량기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 부과 ○ 산정기준 - 산 정 방 법 : 구경별 계량기대금(검침단말기 포함)+교체비용+봉인대금 - 계량기대금 : ‘20년도 12월~’21년도 11월까지의 규격별 평균 구매 단가 구매실적이 없는 규격은 전년도 단가 적용 - 교 체 비 용 : ‘21년도 수도계량기 교체(변상)대금표의 교체비용(인건비)에 ‘22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1.4%)을 적용 ※ 교체비용 산정방법 근거 : ‘15.12.29 본부장 방침(계측관리과-8006호) ○ 적용기간 : 2022. 1. 1. ~ 2022. 12. 31. ?? 2022년 교체(변상)대금 산정결과 ○ 디지털 단말기의 계약방식 변경(협상에의한계약 → 조달2단계 경쟁입찰)으로 구매단가 하락되어 디지털 계량기 변상 대금 하향 조정됨. ○ 일반 수도계량기의 경우 교체비용은 증가하였으나 설치봉인단가 감소로 상쇄되어 전년대비 유의미한 변화 없음. (단위 : 원) 구 분 15 ㎜ 20 ㎜ 50 ㎜ 80 ㎜ 300 ㎜ 2021년 42,190 55,820 180,190 473,380 2,237,290 2022년 41,630 57,250 180,420 476,250 2,241,520 증 감 율 -1.3 % 2.6 % 0.1 % 0.6 % 0.2 % ※ ’21/’22년 겨울철 동파인 경우, 계량기 유형 구분없이 2021년 교체(변상) 대금표 기준 구경별 최소 금액 부과(관리소홀에 의한 동파 제외) (단위 : 원, 천원이하 절사) 구 분 15 ㎜ 20 ㎜ 25 ㎜ 32 ㎜ 40 ㎜ 50 ㎜ 금액 (유형) 19,000 (폴리케톤) 35,000 (동파안전) 51,000 (일반식) 76,000 (일반식) 115,000 (일반식) 140,000 (일반식) 붙임 : 1. 2021년 수도계량기 교체(변상)대금표 1부(참고). 2. 2022년 수도계량기 교체(변상)대금표 1부. 3. 관련 법규(자치법규) 1부. 4. 수도계량기 교체(변상)대금 산정기준 개선(안) 1부. 5. 2022년 수도계량기 교체비용 및 평균구매단가 산출근거자료 1부. 끝.
25001534
20211221061507
본청
계측관리과-11005
D0000044355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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