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전화복지재단 기본재산 처분허가 검토 보고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2859 결재일자 2021. 1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황은영 구연창 하영태 정상택 12/20 정수용 협 조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전화복지재단 기본재산 처분허가 검토 보고 2021. 12.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전화복지재단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전화복지재단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임 ??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 법인 개요 ?? 기본재산 처분 신청 내역 및 사유 ○ 처분의 종류: ○ 처분대상 및 내용: ○ 신청사유 검토사항 검토결과 □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확인, 회의록에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여부, 참석 임원 전원 기명 인감날인 여부 등) □ 처분재산의 구체적 내용 (처분재산 관련 증빙서류 및 소유권 확인, 지방계약법 준수여부 등) □ 재산 처분 사유 및 목적의 적정성 (기본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처분시 목적사업 수행가능성, 처분 의도, 처분 후 사용용도 등) , □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의 적정성 ?? 주요 검토사항 ?? 종합 검토의견: ※ 허가조건 부여 붙임 1.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안) 1부. 2.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이사회 회의록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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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사랑의전화복지재단 기본재산 처분허가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2859 생산일자 2021-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은영 (02-2133-7327) 관리번호 D0000044361206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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