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법무담당관-18015호(2021.12.10.)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붙임과 같이 확정방침 수립 후 2021.12.28.일자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을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방침 1부. 2. 상정안건 1부. 3. 제안설명서 1부. 끝. 도로관리과장 주무관 손창수 포장안전팀장 엄기영 도로관리과장 12/20 하현석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75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145 /전송 02-2133-0765 / 2009021166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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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도로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hwp

    비공개 문서

  • 1.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비공개 문서

  • 2. [제안설명서]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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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7571 생산일자 2021-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창수 (02-2133-8145) 관리번호 D0000044360342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포장도로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