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 방역 강화조치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 방역 강화조치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41176(2021. 12. 16.)호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41280(2021. 12. 17.)호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회의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종교계 등과 논의를 통해 위중증·사망 환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사회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 조치 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3. 원불교 교당 및 유관기관에서는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방지를 위해 해당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정확한 안내를 부탁드리며, 방역수칙 안내 및 이해 부족으로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역지침에 대한 정확한 준수 안내 및 홍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요청드립니다. 가.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대 상 : 서울 소재 종교시설(교회·성당·사찰·교당 등 모든 종교시설단체, 종교인 등) ○ 적용기간 : 2021. 12. 18.(토) ~ 2022. 1. 2(일) ○ (정규 종교활동)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 - 접종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면 전체 수용인원의 30%까지(최대 299명) 참석 가능 - 접종완료자 만으로 구성 시 전체 수용인원의 70%까지 최대 인원 제한 수용인원 :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최소1m)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4㎡당 1인으로 산정 접종 완료자 : 2차접종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 접종자를 의미 ※ 기본방역수칙(붙임2 P.66~ P.68 참조) ○ (소모임) 강화된 사적모임 범위까지로 종교소모임 인원 적용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4인까지 가능, 종교시설내로 한정하며, 취식금지, 통성기도 등 금지 ○ (행사) 강화된 행사, 집회 규정이 종교행사에 동일 적용 기도회, 수련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 - 50명 미만인 경우(49명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접종완료자 등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음성자, 18세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 (기타) 성가대, 찬양팀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운영 가능하고 활동 시 마스크 상시 착용, 종교시설 내 음식섭취 등 마스크를 벗도록 하는 행위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 금지 나. 위반시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방역지침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고발(제79조제3호의3, 제80조제7호),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다. 방역취약 종교시설 점검 강화 및 종교계 방역협조 소통 확대 ○ 공동체 생활 종교시설, 환기 미흡 소규모 영세시설, 방역위반 민원제기 시설 등 방역취약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 소모임, 취식 행위 등 중점 점검 ○ 종교계 방역협조 홍보를 통한 소통 확대 등 방역관리 강화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중수본) 2부 2.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종교시설수칙변경반영 1부 3.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업무연락) 모임행사 중각종 회의 해석 안내 1부 6. 종교시설 방역지침 관련 Q&A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원불교 교정원,원불교 서울교구 주무관 이인식 종무팀장 윤선희 문화정책과장 12/20 백운석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67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530 /전송 02-2133-1059 / lis90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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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중수본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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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종교시설 수칙 변경 반영)(중수본공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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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_종교시설 수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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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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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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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업무연락] 모임행사 중각종 회의 해석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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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종교시설방역지침관련 질의응답.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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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 방역 강화조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6728 생산일자 2021-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인식 (02-2133-2530) 관리번호 D00000443574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