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사용량 발생 시 공동요금 부과 및 수도계량기 검정시험 안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공동사용량 발생 시 공동요금 부과 및 수도계량기 검정시험 안내 1. 서울시 상수도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공동사용량에 대한 공동요금 부과 및 수도계량기 검정시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공동요금 부과> ○ 공동사용량 발생시 공동 수도요금 부과 - 주 수도계량기가 설치된 공동 주택 등에서 공동사용량이 발생하면, 공동사용요금을 ① 각 호별요금에 합산 부과 하거나, ② 관리사무실 등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에게 별도 부과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 29조(세대분할) ⑤ 주 수도계량기와 호별 수도계량기가 같이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사용량은 호별 수도계량기의 평균사용량에 호당 평균공동사용량을 합산한 량을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한다. - 공동 사용 수도꼭지 등 공동사용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동사용량이 각 호별 사용량 총합의 4%이내 인 경우 공동요금부과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습니다. < 수도계량기 검정시험> ○ 수도계량기 성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수도계량기 검정시험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검정결과에 따라 수도계량기 대금과 검정비용이 청구될 수 있음 ○ 검정시험 결과에 따른 조치 - 정상 판정 ?? 검정시험 비용 부과(수도계량기 구경에 따른 수도계량기 대금+ 시험비용) ※ (고객님 건물에 설치 된) 40mm 일반식 수도계량기 검정비용 : 116,980원 ?? 기 부과한 요금 확정 - 비정상 판정 ?? 검정시험 비용 면제 ?? 검정결과 오차율을 반영하여 기 부과한 요금 경정 ·+오차(기준 계량기보다 많이 계측 된 경우) : 비율에 따라 감액 ·-오차(기준 계량기보다 적게 계측 된 경우) : 비율에 따라 추징(추가부과) - 검정시험 절차 ?? 검정신청한 계량기 철거·회수, 검정시험기관에 검사 의뢰 및 새 계량기 설치 ?? 검정 시험 및 시험 결과에 따른 검정비용 고지 및 요금 경정 등 조치 ○ 공동 사용량 발생은 주 수도계량기 고장이 원인 일수 있지만, 공용배관 등 급수장치에서 발생하는 누수가 주된 원인입니다.(통상 주계량기 누수라고 함) - 주계량기 누수의 경우, 누수된 부위를 수리하시고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누수감면 신청 하시면 관련규정에 따라 누수된 량에 대하여 누수감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누수감면 신청 기한 : 누수감면 신청기한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임 ※ 신청기한은 법정기한으로 기한 경과시 누수감면 조치를 해드릴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8조(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신청) ① 수도사용자등이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수도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상하수도 누수요금 감면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누수감면 신청 및 감면기준 등에 관한하여는 우리사업소 민원실(02-3146-26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 수도 계량기 검정시험 신청은 검정비용이 신청될수 있으며, 검정결과에 따라 기 부과 한 요금이 사후 정산될 수 있습니다. 이점을 고려하시어 검정시험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요금관리1팀장 이재욱 요금과장 12/20 김광식 협조자 시행 요금과-27895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행당동) / 전화 02-3146-2691 /전송 02-3146-2739 / firebal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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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용량 발생 시 공동요금 부과 및 수도계량기 검정시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7895 생산일자 2021-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욱 (02-3146-2691) 관리번호 D000004435285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검침관리 > 상하수도검침심사및통보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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