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물막이 특정(특허)공법 적용 개선방안 통보 1. 부대공사인 물막이 공사 특정(특허)공법 사용관련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 개선방안 관련 조치계획을 통보하오니 2. 물막이 공사 시 일반공개경쟁을 원칙으로 발주하시기 바라며 불가피하게 특허공법 도입시 보완된 양식을 활용하여 필요성 및 합리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향후 물막이 특허공법 적용 사례 사전검토보고 내용에 대한 점검(연1회)을 시행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물막이 특허공법 적용 개선방안 및 붙임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소장,서울특별시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주무관 조현정 물재생운영팀장 김태환 물재생시설과장 12/20 윤창진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30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8층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서소문동) / 전화 2133-3832 /전송 2133-0881 / ppp0209@seoul.go.kr / 대시민공개
24998049
20211221061507
본청
물재생시설과-13032
D0000044356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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