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정비사업 등 공개대상 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회신(정비사업 등 공개대상 여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관리처분계획(변경)과 정비사업비(공사비, 설계비, 분양비용 등) 공개 대상 여부 ○ 회신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제1호~제11호까지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도시정비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사용목적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정비사업 시행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해 열람?복사를 사업시행자(조합)에게 요청할 경우 사업시행자(조합)는 같은 법 제12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비사업 조합운영의 투명화 제고 등을 위하여 2012.02.01.자 도시정비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안내합니다. - 같은 법 제137조 제12호 및 제13호 법 제138조 제6호에서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2/20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9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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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정비사업 등 공개대상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7900 생산일자 2021-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443605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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