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강북통합취수장 청사 소독에 관한 계획

문서번호 원수관리과-2399 결재일자 2021. 1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수관리과장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정정재 이종근 12/20 신동호 협 조 행정관리과장 정종철 2022년도 강북통합취수장 청사 소독에 관한 계획 2021. 12.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원수관리과) 2022년도 강북통합취수장 청사 소독에 관한 계획 강북통합취수장 청사 소독을 실시,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소독 의무)제3항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강북통합취수장 : 건물 5개동 8,668제곱미터 ○ 처분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3항제3호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Ⅱ 추진개요 ○ 소독장소 - 강북통합취수장 건축물 중 외부 내방객 및 직원 통행이 많은 장소 - 사무실, 화장실(펌프실 동 포함), 제어실, 샤워실, 식당, 경비실 등 ○ 소독횟수 : 2월, 5월, 7월, 9월, 11월(총5회로 필요시 확대 실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제4항(별표7)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 ~ 9월 10월 ~ 3월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회 이상 / 2개월 1회 이상 / 3개월 ○ 소독의 방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소독업의 신고를 필한자에게 의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제3항(별표6) 규정에 따라 소독 - 소독이 완료되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소독업자로부터 “소독증명서”수령 소독을 실시한 소독업자는 소독증명서를 소독을 실시한 시설의 관리ㆍ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Ⅲ 추진계획 ○ 추진방법 : 소독 시기 도래 시 소독업의 신고를 필한자로부터 소요경비 견적을 받아 가격이 적정한 업체에 의뢰 소독업체 선정 시 우리 취수장의 소독 장소가 중앙제어실 등 안전 · 보안이 요구되는 장소 이므로, 최근 우리 취수장 소독업체(세이프존)가 산출가격 조사결과 가격이 적정하면 동일 업체로 추진하고 자 함. ○ 소독비 지출 : 원수관리과 법인 카드결재(일상경비) ○ 소요예산 : 2,500천원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원수 및 취수비, 기본경비,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청사청소 소독비) ○ 추진실적 구분 소독횟수 집행금액(천원) 비고 2018년 4회(6月, 8月, 10月, 12月) 800 2019년 6회(2月, 4月, 6月, 8月, 10月, 12月) 1,200 2020년 6회(2月, 5月, 7月, 8月, 10月, 12月) 1,200 2021년 6회(2月, 5月, 7月, 8月, 9月, 11月) 1,130 9月 28日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특별방역 Ⅳ 추진효과 ○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영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 ○ 청결한 환경 유지로 믿음직한 아리수 생산 붙임 관련법률 발췌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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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강북통합취수장 청사 소독에 관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원수관리과
문서번호 원수관리과-2399 생산일자 2021-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정재 (02-3146-5234) 관리번호 D000004435509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취정수장관리 > 취수장운영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