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법률자문회의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방재시설부-16120 결재일자 2021. 1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이성우 오열상 12/17 代김태중 협조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법률자문회의 개최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법률자문회의 개최결과 보고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하자담보 책임기간 기산일 산정검토와 관련하여 법률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자문회의 개요 ? 일 시 : 2021. 12. 6.(월) 15:00~ ? 장 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회의실(11층) ? 안 건 : 하자담보 책임기간 기산일 산정 검토 ? 참석자 - - - ?? 쟁점사항(하자담보 책임기간 기산일 산정) ? 공사시행기관 의견(도시기반시설본부) -「일괄·대안입찰 공사계약 특수조건」제3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0조에 따라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적용한다는 규정에 의거 - 수처리시설 시운전 종료일(’20.03.15.)과 초기우수처리시설 시운전 종료일(’20.07.19.)을 각각 하자담보 책임기간 시점으로 산정 ? 시설물관리(운영)기관 의견(물순환안전국,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서남센터)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제3항 및 공사 입찰안내서 제3장 제30조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은 12차 준공검사 완료(’21. 4.12.) 후 수요기관에서 인수한 날(’21. 6. 1.)을 기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기제출된 하자보수보증서 보증기간을 수요기관 인수일 시점으로 변경 제출 ?? 자문의견 요약 ? 국가계약법령에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인수가 되지 않더라도 부분완료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하였다면 동 개시일자를 기준으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실질적으로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므로 하자담보 책임기간 개시 인정은 타당함 - 부분완료에 따른 사용 개시일 : ’20.03.15.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제6호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을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따라 11차공사 준공검사일을 기준일로 하는 것이 타당함 - 11차 준공검사일 : ’19.12.17. ? 장기계속공사에서 차수별 계약 준공으로 하자보증책임기간 기산시점이 되어야 함이 마땅하며 준공시점을 전체 시설의 인수인계 시점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시운전 종료일을 기산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계약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부당특약으로 해석될 여지가 큼 ? 서남물재생센터에서 시설현대화(36만㎥)의 수처리 시설물을 기 인수(’20.03.15.)하여 운영하고 있기에 제12차 공사의 준공검사일인 ’21.04.15.를 하자담보 책임기간 기산일로 적용함은 다소 무리가 있음으로 초기우수처리시설 성능보증운전 완료일(’20.07.19.)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구조물)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의기산일은11차 기성검사완료(’19.12.17.)로부터 발생하고, (설비)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도 수처리시설 시운전 완료(’20.03.15.)로부터 기산함이 타당함 ?? 시공사 의견 ? 인수기관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수처리시설과 초기우수처리시설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일을 동일 시점으로 조정 제출 가능(초기우수 처리시설 시운전 완료일(’20.07.19.)을 기산일으로 적용) - 기 제출 : 수처리시설(’20.03.16.), 초기우수처리시설(’20.07.20.) - 조 정 : 수처리시설 · 초기우수처리시설(’20.07.20.) ?? 조치계획 ? 12차 준공검사 후 수요기관 인수요구일(’21.06.01.)을 기산일로 하는 물순환안전국의 의견은 계약상대방에게 불리한 부당특약으로 해석될 여지와 추후 쟁송에서 매우 불리하다는 의견이 있고 ? 11차 준공검사일(’19.12.17.)을 하자담보 책임기간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부분완료에 따른 관리·사용개시일(’20.03.15.)을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일로 본다는 의견이 대분분으로 - 부분완료에 따른 관리·사용이 개시되면 실질적인 감가상각이 이루어짐 ? 11차 준공검사일(’19.12.17.)과 실질적 사용운전 개시일(’20.03.15.) 중 먼저도래한 날인 11차 준공검사일(’19.12.17.)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나 ? 수처리시설의 특성상 초기우수처리시설이 수처리시설의 일차침전지를 공유하는 시설로 별도 분리할 수 없다는 물순환안전국의 의견을 고려하여 초기우수처리시설 시운전 완료일(’20.07.19.)을 수처리시설과 초기우수처리시설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기산일로 조정코자 함 ’21.06.01 ’19.12.17 ’20.03.15 ’20.07.19 ’21.04.12 구분 년도 하자담보 책임기간 기산일 검토 의견 2019 2020 2021 11차 준공검사일 정상영 위원, 김혜란 위원 신은영 위원(구조물) 수처리시설 시운전 완료일 (사용개시일) 고상진 위원, 신은영 위원(설비) 초기우수처리시설 시운전완료일 우택명 위원, 도기본(도기본 조정안) 12차 준공검사일 물순환안전국 수요기관 인수요구일 ?? 행정사항 ? 외부자문위원 수당지급 : 1,000,000원 · 회의수당 : 150,000원×5명=750,000원 · 사전검토수당 : 50,000원×5명=250,000원 - 예산과목 :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부대비’ 재배정 예산에서 지출 붙임 1. 위원별 자문의견서 각 1부. 2. 회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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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법률자문회의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문서번호 방재시설부-16120 생산일자 2021-1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우 관리번호 D000004434277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원 > 주거환경개선공사시행 > 물재생센터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