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건환경연구원 구내식당 운영규정 개정

문서번호 연구지원부-16937 결재일자 2021. 1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연구지원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현지 박노정 김동완 12/17 신용승 보건환경연구원 구내식당 운영규정 개정 2021. 12.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보건환경연구원 구내식당 운영규정 개정 우리 원 구내식당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개편 및 직원 후생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 보건환경연구원 구내식당 운영규정 제정 및 시행(연구지원부-7239, ‘16.5.26.) ?? 개정 사유 ○ 구내식당 업무 이관(시설관리팀→총무팀) 및 연구원 내 부서 개편 (연구지원부-4068, ‘18.4.1.) ○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개편 및 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직원 후생복지 향상 도모 - 구내식당 운영규정 제5조(구성), 제6조(회의) 조문 개정 필요 「구내식당 운영규정」(2016.5.23.시행) 제5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식품의약품부장을 부위원장은 연구지원부 시설관리팀장을 당연직으로, 간사는 연구지원부 소속 담당직원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20명 내외로 하되, 각 부별 안배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 각 부서별 간부(팀장급)1명, 직원1명으로 하되 인원에 비례하여 식품의약품부와 대기환경연구부는 간부1명에 직원2명으로 한다. 연구지원부는 간사를 포함 2명으로 하고 노동조합은 조합원대표 2명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대표 1인은 운영위원을 연임한다. 제6조(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Ⅱ 개정내용 ??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운영규정 제5조) ○ 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위원(위원장 포함), 간사 - 위원장은 연구지원부장으로 하고 간사는 연구지원부 구내식당 담당직원으로 함 - 운영위원은 위원장, 연구원 본원 내 각 부서별 추천 직원 1명,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조합원 대표 1명으로 구성 현 행 개 정 제5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식의약품부장을 부위원장은 연구지원부 시설관리팀장을 당연직으로, 간사는 연구지원부 소속 담당직원으로 한다. 제5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운영위원, 간사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연구지원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간사는 연구지원부 구내식당 담당직원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20명 내외로 하되, 각 부별 안배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 각 부서별 간부(팀장급)1명, 직원1명으로 하되 인원에 비례하여 식품의약품부와 대기환경연구부는 간부1명에 직원2명으로 한다. 연구지원부는 간사를 포함 2명으로 하고 노동조합은 조합원대표 2명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은 연구원 본원 내 각 부서별 추천 직원1명과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조합원 대표 1명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대표 1인은 운영위원을 연임한다. ③ (삭제) ○ 신·구 조문 대비표 ??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회의(운영규정 제6조) ○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운영위원 과반수 요청으로 개회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현 행 개 정 제6조(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한다.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운영위원 과반수 요청으로 개회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현행과 같음) ○ 신·구 조문 대비표 Ⅲ 향후계획(안) ??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 및 개정안 시행(‘21.12월) 붙임 구내식당 운영 규정(개정)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보건환경연구원 구내식당 운영규정 개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문서번호 연구지원부-16937 생산일자 2021-1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지 (02-570-3318) 관리번호 D00000443411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청사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