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담아파트지구, 삼성아파트지구, 역삼·도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계획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8549 결재일자 2021. 1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건축정책팀장 공동주택지원과장 이희원 김용배 12/17 홍선기 협 조 실무사무관 장지광 - 청담아파트지구, 삼성아파트지구, 역삼·도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 재열람공고 계획 2021. 12.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 청담아파트지구, 삼성아파트지구, 역삼·도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 재열람공고 계획 도시·건축공동위 심의결과 ‘수정가결’에 따라 이미 열람한 계획내용 대비 변경된 사항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재열람 공고를 시행코자 함 1 대상지 개요 ○ 위 치 : 강남구 청담동·역삼동 일대 청담·도곡아파트지구 ○ 면 적 : 1,064,794㎡ (고밀 : 492,977.9㎡, 저밀 : 571,816.1㎡) 청담주구, 삼성주구 역삼주구, 도곡주구 2 추 진 경 위 ○ ’19.06.24. 청담·도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0.01.08. 아파트단지 조성기준 시행 (2부시장 방침) ○ ’20.10.05. 열람공고(10.6.~10.19.,14일간) 및 관계부서 협의(19개) ○ ’21.03.04.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 시행 (2부시장 방침) ○ ’21.06.07.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수정의결) ○ ’21.06.09.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수정가결) ※ 추가의견 : 지단 구역명은 구역별 특성을 고려, 조정 검토 ○ ’21.07.19.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 (도시관리과→공동주택지원과) ○ ’21.08~ 심의결과 반영 등 계획안 보완 및 재열람도서 작성 3 재열람공고 계획 ?? 재열람 사유 ○ 도시·건축공동위 심의결과 ‘수정가결’ 됨에 따라 열람공고 대비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주민 의견청취 재시행 ?? 주요 변경내용 (열람공고 대비) 구분 열람공고 (‘20.10월) 금회 재열람공고 (‘21.12월) 구역수 ?1개소 - 주구(청담/삼성/역삼/도곡) 구분없이 1개 구역 지정 구역명 ?청담도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당초 공동위 심의시 구역명 (주관부서 의견) 청담아파트, 삼성아파트, 역삼·도곡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12개소 (특계가능구역 1개소) - 특계 지정기준 ??추진중인 단지 ??2030년 시기도래 단지 용도지역 ?강남구청: 2종(7층) 도시계획시설 ?강남구청: 공공청사 건축물 계획 ?높이: 중심시설용지/개발잔여지 - 기준20m(5층)/최고28m(7층)이하 기타 - ※ 지단 구역명 변경 : 공동위 심의의결 外 추가의견(구역명 재검토)에 따름 ⇒ 아파트지구 연혁 고려, 인지성 제고 등을 위해 ‘아파트지구’를 구역명에 포함 (심의안) 청담아파트, 삼성아파트, 역삼·도곡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안) 청담아파트지구, 삼성아파트지구, 역삼·도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타 지구 구역명 현황 : 붙임3 ?? 재열람공고 내용 ○ 공고내용 : 공고문(안) 및 결정도서 참조 ※ 붙임1,2 ○ 공고기간 : ○ 열람방법 : 일간신문(2), 서울시보, 시·구 홈페이지 게재 ○ 관련부서 협의 : 열람기간 내 시·구 관련부서 협의(19개소) ※ 붙임4 4 행 정 사 항 ○ 신문공고료 지급 - 소요예산 : - 지출방법 : 납입고지서에 의한 계좌입금 - 예산과목 :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및 공동 주거문화 개선(일반), 청담·도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설부대비 5 향 후 일 정 ○ ’21.12. 재열람 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 ○ ’22.01. 결정고시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재열람도서(안) 1부(용량초과로 별첨). 3. 아파트지구별 지단 구역명 현황 1부. 4. 협의 대상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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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동주택지원과-8549
D0000044346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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