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정보완명령서[ㅎㅅㅅㅅ]

강북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시정보완명령서[ㅎㅅㅅㅅ] 끝.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계신 위험물제조소등 주유취급소에 대한 미비사항에 대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제14조(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시정보완명령 통지 하오니 기한내 완비하시기 바라며, 2. 시정보완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위험물안전관리법」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의 정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 및 동법 제36조 5호의 규정에 의하여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시정보완 기간내에 명령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등의 종류 시정보완사항 보완기간 관련법령의 규정 위험물 제조소등 위험물게시판 정비요함 2021.12.23.(목)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 강북소방서장 ★담당자 이훈식 위험물안전팀장 고주석 예방과장 12/17 권철수 협조자 시행 예방과-14732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전송 02-6946-018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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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완명령서[ㅎㅅㅅ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4732 생산일자 2021-1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훈식 관리번호 D000004434394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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