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변경 안내 및 전원 등 관련 협조 요청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변경 안내 및 전원 등 관련 협조 요청 알림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41172(2021.12.16.)호 관련입니다. 2. 2021.12.17.부터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이 변경 시행됨에 따라, 동 기준 변경사항과 입원환자 사전 고지 내용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가. 유증상 확진환자에 대한 격리해제기준(2021.12.17. 시행) ①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시 증상 기준 상세화 및 명확화 기존 변경 (기간)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증상) 최소 24시간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기간)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증상) 최소 24시간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단,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한 호흡기질환을 기저질환으로 가지고 있을 경우는 코로나19 감염 전과 비교하여 임상증상에 차이가 없을 때) ② (유증상 확진환자 중 위중증 환자) 격리해제시 기준 상한 제시(최대 20일까지) 및 증상 기준 상세화 및 명확화 기존 변경 (기간)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증상) 최소 48시간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기간)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최대 20일까지 적용 (20일 경과시 격리해제) (증상) 최소 48시간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단,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한 호흡기질환을 기저질환으로 가지고 있을 경우는 코로나19 감염 전과 비교하여 임상증상에 차이가 없을 때 또는 인공호흡기 등 생명연장 치료가 안정적일 때) 증상발생일로부터 20일 경과시 증상기준과 관계없이 격리해제함 나. 격리치료비 지원 및 전원 조치 거부에 따른 본인부담 사전고지(의료기관→환자) ○ (고지시기) 환자 입원시 ○ (고지대상) 환자 및 보호자 ○ (고지내용) ① 격리치료비 지원 제도(대상, 기간 등) ② 증상 호전 및 격리해제에 따른 전원 조치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시 치료비 본인부담 및 과태료 부과(붙임3 참고) 다. 격리해제자 원내 일반병실 전실 및 타 일반의료기관 등 전원 협조 ○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격리해제자는 ① 원내 일반병실 등 여유 병상으로 전실하거나 ② 다른 일반의료기관으로 전원 환자의 전원 또는 전실, 격리해제자 수용 별도 병상 확보 의료기관의 미사용 병상에는 추가 인센티브 지급(~2021.12.31.)(붙임4 참고) ○ 격리해제자에 대한 전원 등 거부시, 의료법 제15조 등에 따른 진료거부에 해당하여 행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 붙임 1. 중수본 유증상자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변경 안내 및 전원 등 관련 협조 요청 1부. 2. 격리기준 변경 안내(방대본) 1부. 3. 사전안내 고지문 1부. 4. 인센티브 사업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서울특별시 서북병원장,서울특별시 북부병원장,서울특별시동부병원장,국립중앙의료원장,대한적십자사 서울병원장,국립정신건강센터장,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경찰병원장,한국원자력의학원장,국립재활원장,한일병원장,미소들노인전문병원장,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장,삼육서울병원장,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장,성심의료재단강동성심병원장,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장,노원을지대학교병원장,서울대학교병원장,중앙대학교병원장,인제대학교서울백병원장,강북삼성병원장,고려대학교안암병원장,가톨릭대학교은평성모병원장,경희대학교병원장,한양대학교병원장,연세대세브란스병원장,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장,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장,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장,건국대학교병원장,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장,고려대학교구로병원장,서울아산병원장,이화여자대학교목동병원장,삼성서울병원장,이화여자대학교서울병원장,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장,혜민병원장,서울성심병원장,대림성모병원장,의료법인청구성심병원장,녹색병원장,보라매요양병원장,성북서울요양병원장,성북참노인전문병원장,송파그랜드요양병원장 주무관 김민규 병상대응팀장 代김주연 코로나19대응지원과장 12/17 정지애 협조자 시행 코로나19대응지원과-64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6층, 코로나19대응지원반 (태평로1가) / 전화 02-2133-9304 /전송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8.1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변경 안내 및 전원 등 관련 협조 요청.pdf

    비공개 문서

  • (붙임2) 격리기준 변경 안내.zip

    비공개 문서

  • (붙임3) 사전고지 안내문.hwpx

    비공개 문서

  • (붙임4) 인센티브 사업 안내.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변경 안내 및 전원 등 관련 협조 요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코로나19대응지원과
문서번호 코로나19대응지원과-6430 생산일자 2021-1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규 (02-2133-9304) 관리번호 D000004434603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법정전염병관리 > 감염병관리 > 병상대응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