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수도사업소 YO-02X096202112171600066759&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기분 시효결손(북아현동) 1. 시효 기간이 경과된 체납 수도요금중 징수불능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효결손 처분코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 34조, 하수도조례 제 33조 2 나. 대 상 : 25 건 다. 처 분 내 역 : 별첨 내역 참조 구 별 건 수 상 수 도 하 수 도 지 하 수 물 이 용 합 계 서대문구 25 85,580 17,560 0 8,080 111,220 붙임 : 시효결손 처분내역 1부. 끝. 주무관 노진형 요금관리1팀장 김정규 요금과장 12/17 代김정규 협조자 시행 요금과-26997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583 /전송 02)3146-3639 / / 부분공개(6)
24989822
20211218054007
본청
요금과-26997
D0000044339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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