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해소 자문단 자문 결과 보고(개발제한구역 시정 요구 건의)

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3522 결재일자 2021. 1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시민권익담당관 최혜경 代김두영 12/17 정헌기 협조 민원해소 자문단 자문 결과 보고 (개발제한구역 시정 요구 건의) 2021. 12. 민원해소 자문단 자문 결과 보고 (개발제한구역 시정 요구 건의) 부암동 382-71 개발제한구역 질의 및 시정 요구 건의와 관련하여 민원해소자문단의 자문(서면)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자문 개요 ○ 의뢰 내용 - ○ 자문방법 : 서면자문 ○ 자문위원 : ?? 자문 결과 주요내용 ○ - 개특법시행령 제2조2제3항제6호가목에 의거 경계선이 대지를 관통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 필요 ○ - 행정행위가 있은 후 17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를 행정오류로 다투는 행위는 대법원 판례상 인정될 수 없음 ○ - 관련법률과 업무지침 등에 근거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해제절차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요청 ○ - 382-71 토지 중 건물이 존치하는 약 33㎡를 분할하여 그 부분만(382-76과 접한 부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단위계획변경)하고 나머지 부분은 도로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한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함 ○ - 개발제한구역의 운영과 관련법의 취지상 개별 필지 단위의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은 여타의 개발제한구역 내 필지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현시점에는 불가하므로 민원인에게 심도있게 설명 필요 ○ -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 사항은 그 당시 공부상으로 바로잡아 수정 요구하였어야 하고, 현재로서는 민원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요구하는 사항도 명분이 없음 ?? 행정사항 ○ 자문수당 지급 - 심사수당 : 100천원 × 7명 = 700천원 - 예산과목 :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의정민원 지원 사업, 현장중심 민원처리 지원, 사무관리비. 끝. 붙임 자문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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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해소 자문단 자문 결과 보고(개발제한구역 시정 요구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시민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3522 생산일자 2021-1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혜경 (02-2180-7884) 관리번호 D00000443454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