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17023 결재일자 2021. 1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정상영 代이주영B 12/17 김정선 기후변화대응과 업무용 차량 처분 변경계획 기후변화대응과 기후변화대응과 업무용 차량 처분 변경계획 당초 공매 예정인 차량을 과한 수리비용으로 인해 처분방법(폐차)을 변경하고자 함 ?? 변경 개요 ○ 관련계획 : 기후변화대응과 업무용 차량 처분계획(기후변화대응과-13928, ’21.10.19.) ○ 대상차량 : 승용 전기차 등록번호 차 명 등록년월 취득가격 (천원) 사용기간 (주행거리) 불용결정 승인번호 (승인일자) ○ 변경내용 : 처분방법 변경 당 초 변경 후 온비드 통한 공매 처분 폐차 처분 ○ 변경사유 : 당초 예상보다 수리비 과다 지출 예정 - 대상차량은 내용연수가 경과하고, 수리비용이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여 정비 불가로 판단되어 처분방법 변경 필요 ※ 차량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에 의거 결정 ?? 향후 조치 ① 대상차량 폐차처분 관련 조치 : - 폐차업체 처분 의뢰(보조금 지원 차량으로 배터리 반납 의무 포함) - 폐차업체 처분대금 지불 검토 및 폐차 인한 수익금 세외수입 처리 - 市 공용차량 총괄부서(총무과)로 처분결과 통보(차량보험 해지 요청) ② : 붙임. 해당 차량 점검?정비 견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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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8054007
본청
기후변화대응과-17023
D0000044346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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