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비용 지급 서울창업허브 M+ 개관에 관한 정부광고를 시행하고,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소요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광고매체 : 중앙일보, 매일경제, 뉴스1 나. 광고시기 : 2021.13~16. ※ 중앙일보 1회, 매일경제 2회 게재, 뉴스1 배너광고 2건 다. 광고내용 : 서울창업허브 M+ 개관 라. 지출급액 : 금40,000,000원(금사천만원) 마. 지급방법 :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정 계좌로 입금 사.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창업정책과,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체계적 창업시스템 구축, 서울창업허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경제정책실 창업정책과) 붙임 1. 광고료 및 수수료 지급 요청 공문 1부. 2. 지출관련 서류(명세서, 세금계산서, 검수증빙) 1부. 끝. ★주무관 최서현 창업지원팀장 김형희 창업정책과장 12/17 임재근 협조자 시행 창업정책과-399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 전화 02-2133-4886 /전송 / peachf61@seoul.go.kr / 부분공개(7)
24988562
20211218054007
본청
창업정책과-3993
D000004434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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