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현황 조사 제출 협조 1.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1819(2021.12.6.)호 관련입니다. 2. 인사혁신처에서는 「공무원연금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매년 연금전액 정지 대상기관을 지정·고시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장해연금 수급자가 연금 전액 정지 대상기관에 채용 되어 근로소득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상인 경우 연금의 전액을 정지하여 이중수혜 방지 및 노후보장의 적절성 도모 3. 이에 따라 '22년도 공무원연금 전액 정지 대상기관'을 지정·고시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46조제3항에 따라 기관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 자료를 요청하오니,각 기관에서는 [붙임]작성서식에 따라 해당 내용을 기입하여 2021. 12. 1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대상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출자출연법」제2조에 따른 지방출자·출연기관 붙임 1. 지방공기업 현황 조사 (제출시 : 제출기관명 기재) 1부. 2. 지방출자기관 현황 조사 (제출시 : 제출기관명 기재) 1부. 3. 지방출연기관 현황 조사 (제출시 : 제출기관명 기재) 1부. 4. 인사혁신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출자출연기관,자치구공단,출연기관 시 주관부서,출자출연기관 자치구 주관부서,투자기관 시 주관부서,투자기관 자치구 주관부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남경우 공기업2팀장 정동석 공기업담당관 12/17 유미옥 협조자 공기업3팀장 김미연 공기업1팀장 장혜경 공기업총괄팀장 유제우 시행 공기업담당관-139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81 /전송 02-2133-0864 / maskers7@seoul.go.kr / 부분공개(5)
24988423
20211218054007
본청
공기업담당관-13961
D000004434034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