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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대 양성평등조치 추진실적 평가계획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3584 결재일자 2021. 1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김다혜 임진규 박경환 12/17 이동률 시립대 양성평등조치 추진실적 평가계획 2021. 12.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시립대 양성평등조치 추진실적 평가계획 2021년 서울시립대 교원의 양성평등조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대학 내 양성평등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평가배경 ○ 교원임용 관련 법령 개정으로 대학 교원의 양성평등 조치의무 강화 - (대 학) 3년 마다 양성평등조치계획 수립 및 매년 실적 市에 제출 - (지자체) 매년 실적을 평가하여 양성평등관련 위원회 심의 후 공표 ※ 교육공무원법(’20. 1.)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20. 7.) 개정 시행 ○ 市 조례 개정으로 대학교원 성별 구성의 목표 비율 및 추진실적 평가 근거 마련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에 연도별 여성교원 비율 명시 교육공무원법은 특정 교원의 성비가 3/4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 해당연도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여성비율(%)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서울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양성평등조치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를 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 ?? 평가계획 < 양성평등 추진실적 평가체계 > 시 립 대 실적 제출(매년) 평가 및 지원 서울시 (조직담당관) 안건 상정 자문·심의 市 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양성평등조치 계획수립 평가(서울연구원), 결과 공표 및 행·재정지원 조치계획 자문, 평가결과 심의 ○ 평가내용 : 시립대 양성평등조치계획 추진계획서(’20. 10.)상 설정된 목표달성 여부 및 전년 대비 개선노력 평가 - 여성교수 임용 목표비율 달성도, 여성교원의 주요 보직, 위원회 등 의사결정기구 참여 확대, 대학 내 양성평등 구현 노력 등 실적 평가 ○ 평가방법 : (1차)서울연구원 평가, (2차) 市성평등위원회 심의 - (서울연구원) 시립대 양성평등 추진실적에 대해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 양성평등조치계획 추진실적 평가지표 및 배점(안) : 교육부 평가지표 준용 5 5 5 5 5 - (성평등위원회) 실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위원별 의견 제시 및 심의 성평등위원회 개요 ? 기 능 : 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조정 ??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양성평등조치계획 및 그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 구성/임기 : 총 40명 이내(성평등 정책 식견과 경험있는 자 등) / 2년(1회 연임 가능) ? 조 직 : 3개 분과(교육·문화 / 노동·돌봄 / 젠더폭력예방·안전) ○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대시민 정보제공 - ’21년 평가결과를 ’22년 시립대 양성평등조치 추진실적에 반영 ?? 향후일정 ○ (시 립 대) 양성평등조치계획 추진실적 제출 : ’21. 12. 17.(금) ○ (서울연구원) 추진실적 평가결과 제출 : ’21. 12. 24.(금)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성평등위원회 서면심의 : ’21. 12.~ ○ (시 립 대) 평가결과 홈페이지 공표 : ’22. 1.~ 붙 임 1. 양성평등조치계획 추진실적 평가지표 및 배점(안) 1부. 2. 평가지표별 점수 산출 방식(안) 1부. 3. 양성평등 관련 법규 각 1부. 끝. ※ 별도 붙임 : 시립대학교 양성평등조치계획서, 추진실적 작성 양식 붙임 1 추진실적 평가지표 및 배점(안) ○ (평가지표) △여성교수 대표성(35%), △여성교수 위상도(20%), △여성교수 비율 제고 노력(30%), △대학의 양성평등 구현 노력(15%)으로 구성 【양성평등조치계획 추진실적 평가지표 및 배점(안)】 5 5 5 5 5 <종합의견> 붙임 2 평가지표별 점수 산출 방식(참고) 붙임 3 대학교원임용 양성평등 관련 법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는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전체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학교를 말한다. 이하 제4항 및 제5항에서 같다)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전체 대학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대학의 장은 대학의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교육부장관(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 따른 계획 및 그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6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학의 장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⑧제5항에 따른 계열별 구분과 계획의 수립 및 제6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의2(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 ①법 제11조의5에 따라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이하 “양성평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양성평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의 교원임용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의5제5항 전단에 따른 대학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양성평등조치계획”이라 한다)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2호의 평가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양성평등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자로 한다. 1. 양성평등 또는 대학교원인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교육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⑥그 밖에 양성평등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의4(양성평등조치계획의 평가 등) ①법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학의 여성 교원 비율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여성 교원 신규채용 현황에 관한 사항 3. 대학의 여성 교원 보직임용에 관한 사항 4. 대학 내 위원회의 여성 교원 비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성평등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전문적인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법 제11조의5제3항 후단에 따른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은 별표와 같다. ④양성평등조치계획의 수립을 위한 계열구분은 대학설립ㆍ운영규정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계열구분에 의한다. ⑤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학교를 말한다)의 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추진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조치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때에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방문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요소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조치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때에는 양성평등관련 위원회를 둔다. ⑧제7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조치계획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별표]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제6조의4제3항 관련) 연도 성별 구성 비율이 낮은 교원의 목표 비율 1. 2020년도 17.5퍼센트 2. 2021년도 18.3퍼센트 3. 2022년도 19.1퍼센트 4. 2023년도 19.8퍼센트 5. 2024년도 20.6퍼센트 6. 2025년도 21.4퍼센트 7. 2026년도 22.2퍼센트 8. 2027년도 22.9퍼센트 9. 2028년도 23.6퍼센트 10. 2029년도 24.3퍼센트 11. 2030년도 이후 25.0퍼센트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대학교 교원 임용의 양성평등) ①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제4항에 따른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비율은 별표와 같이 한다. ②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의4에 따른 양성평등조치계획 및 그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별표] 대학교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제9조 관련) 해당연도 성별 구성 비율이 낮은 교원의 목표 비율(%) 1. 2021년도 16 2. 2022년도 17 3. 2023년도 18 4. 2024년도 19 5. 2025년도 20 6. 2026년도 21 7. 2027년도 22 8. 2028년도 23 9. 2029년도 24 10. 2030년도 이후 25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6.9.29, 2019.7.18, 2020.12.31, 2021.3.25> 1.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3. 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주류화에 관한 사항 5.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6. 여성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의4에 따른 양성평등조치계획 및 그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8.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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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양성평등조치계획 추진계획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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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양성평등조치계획 추진실적 보고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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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대 양성평등조치 추진실적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3584 생산일자 2021-1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다혜 (02-2133-6748) 관리번호 D00000443426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행정업무지원 > 시립대학교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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